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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그리고 신고방법

by east053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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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그리고 신고방법

증여세란 생전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아파트,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현금에 대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하여, 자녀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억원까지 비과세 처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 세금에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어 증여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경우: 6억원
  •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1억원
  •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
  •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

이렇게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시행되어, 자식이 부모에게 받는 결혼자금의 경우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됩니다.

  1. 대상: 직계존속
  2. 공제 한도: 1억원
  3. 기간: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예를 들어, 부모님께 2억원을 증여받은 성인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2억원 - 5천만원(재산 공제 한도액) = 1억5천만원(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적용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10~3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 증여 신고
  2. 현금은 '현금 증여 간편신고' 선택
  3. 신고기한 내라면 '정기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 선택
  4. 증여받은 정보, 증여자, 수증자 정보 기입
  5. 현금 증여 신고 시 아래 순서로 기입
    • 증여재산: 일반 증여재산
    • 증여재산 종류: 현금
    • 평가 방법: 현금 등 시가
    • 평가가액: 증여받은 금액

부모님께 큰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분이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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