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속세는 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발생합니다.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면 일괄공제로 해결할 수 있지만, 상속 대상이 여러 명이거나 다양한 종류의 재산이 포함된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1억원 이하 구간에는 누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2억원의 면제한도가 주어집니다.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씩 공제됩니다.
- 미성년자공제: 만 19세가 될 때까지 잔여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장애인공제: 기대수명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 배우자공제: 배우자는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일괄공제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5억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 상속 재산이 많지 않다면 일괄공제로 해결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장례비용공제 등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하여 최종 상속세액 확정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중 1명이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며,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